"222만 외국인도 경제 기여" "재원 부족해 한국 국민에만 줘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2021. 2. 3.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전 국민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논쟁이 붙었던 이슈들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부족한 재원을 짜내 지급하는 만큼 한국 국민에게만 줘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222만명에 달하는 터라 내수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외국인에도 지급할까
작년에는 영주권자 등에만 지급
4차 지원금 앞두고 다시 논란
"내수 진작 차원서 지급해야"
"미래세대에 빚 부담 가중시켜"
인권위는 "지급범위, 정부 재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전 국민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논쟁이 붙었던 이슈들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있다. 부족한 재원을 짜내 지급하는 만큼 한국 국민에게만 줘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222만명에 달하는 터라 내수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외국인도 경제활동 기여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한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나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두고 비판적 여론이 일기도 했다. 외국인 주민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경제 취약층의 숨통을 트여준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한다는 목적도 담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지난 2019년 기준 222만명에 달한다. 총인구 대비 4.3%에 달하는 숫자로, 충청남도 인구인 219만명보다 많다.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소비활성화 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수 해외 국가들도 국적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지원급을 지급했다.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한 일본은 주민대장에 등록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엔(110만원)을 줬다. 선별지급을 결정한 캐나다, 독일 등도 국적을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국내 지자체 중 서울시도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다.

■인권위 "지급 의무 없어"

반면 한국 국적의 국민에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빚을 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중앙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주민에게도 균등한 행정 혜택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는 지급 근거가 부족하며, 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정부의 재량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정부의 외국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전해 여지를 남겼다.

행안부 의뢰로 작성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국민'이냐 '경제활동 기여'냐에 따라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우리 국민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경제활동과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며 "주거지역이나 주된 경제활동 공간이 범세계적으로 확장된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