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받으면 탄핵 안돼" 김명수-임성근 진실공방..파장 커지나(종합)
임성근 변호인 "대법원이 사실관계 달리 발표해" 반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임 부장판사 측이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이야기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임 부장판사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며 거짓해명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은 3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현재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임 부장판사 본인은 오늘 보도에 관해 일절 확인하거나 보도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대법원에서 오늘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임 부장판사가 부탁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임 부장판사를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도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의 입장이 발표되자 대법원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법원행정처 측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의를 밝히고 김 대법원장을 만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두 사람간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처 측은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한 후 곧바로 병가를 신청하고 사표 수리와 관련해 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표가 보류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행정처 차장에게 제출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외에 추가로 확인해드릴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일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핵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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