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5월 3일부터 부분적 재개"..대상 종목은?

2021. 2.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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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월 15일까지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결국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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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월 15일까지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폭이 커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일명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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