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5월 3일부터 부분적 재개"..대상 종목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3월 15일까지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결국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3월 15일까지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폭이 커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일명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흰머리에 안경 쓴 박근혜, 구치소 복귀…소지품들 '눈길'
- 이재명, '공무원 댓글 동원' 논란에 '대노'…″책임자 문책 지시″
- 여직원에 ″호텔서 치킨 같이 먹자″ 성희롱한 경찰 간부 체포
- 10살 조카 물고문 사망사건, 신상공개·살인죄 적용될까
- 박지성 ''쓰리박'에 기성용 깜짝 출연, 나도 모르는 폭탄발언 한다'
- 중국 미모의 여성 간부, '성관계 로비' 적발…당적 박탈
- 애플카 협력사는 일본 닛산?…″가장 가능성 높은 후보″
- '학폭' 이재영·이다영, 피해자에 자필 사과문…″자숙할 것″
- 치과의사 이수진 ″전남편, 출산 직후 다른 여자와 태국 놀러가″
- '8억 잃었다' 착각해 극단적 선택한 미국 20대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