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요구" vs "부당 행정"..양재터미널 개발 두고 갈등 격화(종합)
하림 "별도 법령 적용..권한 없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반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동희 기자 =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하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림은 서울시의 부당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서울시는 하림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정당한 도시계획 행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한데도, 사업자(하림)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에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잉개발·교통혼잡 우려…가장 하위에 위치 매입가 적었던 것"
서울시는 정해진 도시계획 기준 이상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하림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측에서 해당지역의 개발여건과 서울시 상위계획에 걸맞고, 예상되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좋은 계획을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림이 소유한 곳은 양재 R&D 혁신지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다. 이 일대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 등 여건을 고려해 오랜 논의를 거쳐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도입 용도를 R&D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이 허용 용적률의 두배에 달하는 용적률 800%(지하 포함 1685%), 높이 70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단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는 도시계획 원칙에 배치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화 국장은 이날도 "(하림 측) 요구가 공공성,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행위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하림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이 국장는 "GBC가 위치한 곳은 강남의 중심지로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단 전제가 돼있는 땅으로, 최초 매입 시 10조5500억이었다"며 "하림은 도시계획상 위계상 가장 하위에 있는 곳으로 유통업무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으로 계속 규제해왔다. 이때문에 매입가도 4525억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림, 국토부 지침 따랐는데 도시계획국이 무력화 하림은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으로 허가를 지연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지정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은 시 판단에 따르도록 요청해 답변을 받았단 것이다.
하림은 서울시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림은 "사업이 현재까지 제자리에 멈춰있는 이유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국회와 정부가 고심해 도입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제도와 법령, 중앙부처의 국가계획,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시장방침, 시 조례 등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위임사무마저 무리하게 직권처리하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류시설법, 산단절차간소화법,서울시 물류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림그룹 관련 주주들은 해당 사업을 서울시가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림그룹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 행위로 정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