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서울시 물류단지 반대로 1500억 손실.. 적법에 '특혜' 나쁜 프레임"
서울시가 옛 '파이시티' 부지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하림그룹이 과도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하림그룹이 재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서울시장 방침으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이 결정됐는데 시장대행 체제서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법이 정한 인센티브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하림은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로 1500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회와 정부가 2015년부터 준비한 생활물류 필수 인프라로 화물차 운송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환경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국가 정책에 맞춰 2016년 4525억원에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를 매입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울시 반대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15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하림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라며 "서울시가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에 수용하기 어려운 신개념의 물류 인프라이기 때문에 도시 내에 첨단물류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도 새롭게 만들어져 인센티브를 법률로 정해 부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림은 또 "지난해 6월 서울시장 방침으로 복합개발 방안이 결정됐고 사업성 악화가 예상됨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R&D(연구개발) 공간 40%를 반영해 사실상 인센티브 효과도 사라졌는데 시장대행 체제에서 서울시가 다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복합개발 투자의향서에 대한 부서별 의견 요청에 '부동의'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하며 비공개해야 할 전문을 대외에 공개했다고도 꼬집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포함돼 있다며 서울시의 인허가를 촉구했다.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라며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에 포장없는 물류, 쓰레기없는 물류, 재고없는 친환경 생활물류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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