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 안방서 쿠팡·배민만..모바일쇼핑 100조 넘었다

이명철 2021. 2. 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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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거래액 161조1234억..19.1% 증가..사상최대
'집콕족' 늘면서 배달앱 등 음식서비스·음식료품 판매 급증
음식·숙박업은 보릿고개..이낙연 이익공유 논쟁 격화예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콕족(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온라인쇼핑 시장도 급성장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등 음식과 농식품 배달앱의 호조로 모바일쇼핑액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경기 침체로 대면서비스업의 피해는 컸던 반면 일부 비대면 온라인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늘어난 수익의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이익공유제 도입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배달업 종사자들이 서울 로터리 일대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안에 갇힌 2020년…엄지족 쇼핑 ‘쑥’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1조1234억원으로 19.1%(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이중 24.5% 늘어난 108조6883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온라인쇼핑 중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서비스가 17조3828억원으로 78.6% 급증했다. 음식료품(19조9180억원)과 생활용품(14조4793억원)도 각각 48.3%, 44.1% 늘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8조9871억원·32.3%), 농축수산물(6조563억원·71.4%), 가구(4조9880억원·43.5%) 등 대부분 상품들의 거래액이 증가했다.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형마트 등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음식료품이나 생필품, 가전·가구 등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 및 레저서비스(6788억원)와 여행 및 교통서비스(8조1610억원은 각각 69.3%, 53.3%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여행 등 이동이 줄고 문화·레저 활동도 원활하지 않은 영향이다.

모바일쇼핑 중에서는 음식서비스(16조5197억원)가 81.8%나 늘어 가장 큰 비중(15.2%)을 차지했다. 음식료품은 57.3% 증가한 14조3083억원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동월대비 26.1% 증가한 15조9946억원으로 16조원에 육박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1조1488억원으로 33.9%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이미지=통계청)
“기업 이익은 주주 재산, 동의 얻어야”

지난해 소비 행태가 크게 변화하면서 업종·업태별 매출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업체들이 피해가 큰 곳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생산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18.5% 감소했다. 해당 업종은 호텔·여관·콘도와 일반음식점·주점·커피숍 등을 포함하는 데 지난해 잇단 영업제한·금지와 외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 지표를 보면 소매판매업 중 지난해 인터넷·홈쇼핑·배달 등을 영위하는 무점포소매 판매액은 99조1803억원으로 전년대비 24.6%나 증가했다.

대형마트 판매 증가폭은 4.2%에 그쳤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면세점 판매액은 37.6% 줄었고 백화점(-9.9%)도 부진했다. 대면과 비대면간 매출 차이가 컸던 셈이다.

일명 ‘상생3법(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익을 거둔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 공유하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며 “세제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분위기는 냉랭한 편이다. 지금도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종사자들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와 나눌만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이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는 가능하겠지만 세금 인상이나 강제화는 쉽지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은 주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주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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