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금융위 "2021년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YTN 2021. 2. 3. 1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새 주식시장이 워낙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먼저 공매도 논란,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있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새해 소망을 물어보면 1순위가 재테크예요.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에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의 심리적인 자산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야만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공매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식 가격이 내려도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게 일그러진 운동장이 아니냐.

[앵커]

내려도 이익을 어떻게 취하는 겁니까?

[이인철]

공매도는 지금 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하락이 예상될 때 팔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떨어진 것만큼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일그러진 운동장이냐? 주식을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주는 주체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는 문호를 활짝 개방했어요. 돈 마음대로 쓰십시오.

기간도 거의 무제한에 가깝로 금리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개인들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연 빌려주는 이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개인투자자는 1%가 채 안 돼요. 나머지 99% 이상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공매도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대부분 채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꼽으라면 일단 버블이 너무 커지는 것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해 준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식 하락에 배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패닉,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세력은 주가를 내릴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촉발됐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해서 일부 국가들이 공매도를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금지를 했지만 지난 연말까지 대부분 재개를 시작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두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그래서 최근에 IMF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금융시장도 코로나19 이후에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니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금융위원회가 오늘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표 내용 들어볼까요.

[은성수 /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일 임시 금융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 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지수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과거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 시장안정대책인 대출 만기 연장에 있어서도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상황과 같은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개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한국거래소 전산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5월 3일로 정하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시점 이전에 그간 시장 참여자들이 지적해 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 등은 2021년 4월 6일 법 시행일과 2021년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될 것입니다. 이번 달 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적발 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앵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표 내용, 들으신 것처럼 공매도를 완전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50개 거래소 종목 200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종목 150개 종목. 그래서 350개 종목은 5월 3일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공매도의 부분적인 재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조치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인철 소장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 당국도 고심 끝에 결정한 것 같아요. 선진국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도 했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금융 당국의 고심이 녹아난 부분이 당초 정치권과 개인들의 경우에는 석 달 정도 연장, 내지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아예 폐지하자, 연장이 아니라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폐지하자라는 청원이 20만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IMF며 그리고 특히나 오는 5월이면 전 세계 기관투자가들의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MSCI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쉽게도 한국 증시는 경제 규모는 선진국이지만 신흥국 증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감점 요인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석 달이 아닌, 5월 3일이면 거의 45일 정도 이후에는 대형주 위주로 재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거래소 종목이 한 1000개 종목인데 코스피 200이니까 한 20% 정도, 대형주에 몰려 있고요. 코스닥도 150이니까 한 1300개 종목 가운데 150여 개 종목만 가능한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수준이기는 한데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로 연장됐다라는 것. 물론 그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다소 개선을 하겠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1%가 채 안 된다고 했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한 20%까지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주 시스템, 주식을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이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6개에 불과하지만 대형 증권사에 불과하지만 아마 이걸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금지 방식, 또 2008년의 금융위기 때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인철]

오늘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어요. 이 소식을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시장에서는 석 달 정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아마 대형주의 경우에는 허용하되, 그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특히나 불법 공매도 가운데 무차익 공매도가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에요. 무차익이라는 얘기는 뭐냐?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먼저 주식을 내다팔고 그리고 기관들이 소문을 퍼트립니다.

이 기업은 이런 악재성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전적발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발 시스템을 기간을 단축해서 금융 당국은 이걸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처벌 수위예요. 처벌 수위가 그동안은 사실 벌금에 그쳤어요.

벌금도 좀 솜방망이 처벌 정도에 그쳤는데 불공정 거래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그리고 징역형까지도 거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이렇게 무차익 공매도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최대 20년 형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과징금이나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규정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마는 개인 투자자들도 반공매도 운동에 나섰잖아요. 최근에 보면 게임스톱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이인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내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버스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플래카드냐? 2월 1일부터인데요.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인데요. 이게 이달 1일부터 공매도 폐지, 그리고 금융위원회 해체라는 문구를 버스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의,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각각 공매도 잔량 1위 종목들이 있어요.

셀트리온, 그리고 에이치엘비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연대해서 미국의 동학개미와 빗대는 로빈후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철저하게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이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주가 등락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된다는 발표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