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부터 제자까지 성희롱'..교육당국, 사실관계 파악중(종합)

유재규 기자 2021. 2. 3.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지역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교장과 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국민청원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3일 A씨와 교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교사 작성한 靑 게시판 청원글 파문
광명교육지원청 "내주께 심의위 진행 예정"
경기 광명지역 중학교 여교사의 '교장과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국민청원글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News1 DB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지역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교장과 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국민청원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명교육지원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지역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피해교사 A씨와 교장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지난 1일 A씨가 도교육청 성고충신고센터에 성희롱 피해를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도교육청 측은 이튿날 광명교육지원청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3일 A씨와 교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위에서 결정된 최종 결론에 따라 징계여부 등 이후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게재했다. 교장과 제자로부터 상습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해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9~12월 제자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듣고 해당 학교장에 이를 보고했지만 학교장으로부터 오히려 성희롱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제자가 '쌤(선생님)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난다' 등 웃으며 발언했다"며 "이에 학교장에게 '성희롱 사건으로 힘들다' 말했으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또다른 제자가 '몸이 예쁘다'는 발언을 계기로 교장과 교감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으나 교장이 저에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학교장으로부터 '붙는 청바지를 입지마라' '요즘 얘들 미투다, 뭐다 예민하다' '(A씨가)예뻐서 그런거다' 등의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어느날 교장이 한 학부모로부터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전화왔다. '남색 브래지어 맞느냐'는 말을 했다"며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2차 가해를 가한 학교장과 교감의 공무원 직을 박탈하고 연금도 받지 못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피해교사가 작성한 청원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1

A씨는 성희롱 사건으로 지난해 겨울, 정신과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3일 오후 5시 기준, 1만714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은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