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상 학폭 가중처벌법 추진..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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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장애 이해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 이뤄진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와 장애 인식 개선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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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학폭 4년만에 4.6배 증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장애 이해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자는 2014년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77명, 고등학생 49명 등 총 147명이다. 2018년에는 초등학생 173명, 중학생 297명, 고등학생 207명 등 총 677명이 피해를 입었다. 2014년 대비 2018년 4년 만에 4.6배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 특수학교인 혜당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쓰러진 후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학교 측의 체벌 폭행 의심이 제기되는 등 장애학생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장애학생의 경우 심리적·물리적으로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 이뤄진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와 장애 인식 개선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가해학생의 장애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관련 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안을 조기에 감지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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