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거부시 탄핵 역풍"

김민성 기자,김일창 기자 2021. 2. 3.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김 대법원장은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흔들려는 상황 심각한데도 수장으로서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
"민주당·김 대법원장 탄핵 교감 합리적 의심"..4일 임성근 판사 소추안 표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김도읍·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관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김 대법원장은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 탄핵의 목전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점을 비판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임 판사와 면담 과정에서 했다는 발언의 진실 공방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임 판사 변호인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식 반박했으나 진실 공방은 진행중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추상같이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겸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판결처럼 더는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간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와의 사표 수리 과정에서 했다는 발언을 두고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지난해 총선 이후 이수진 민주당 당선자가 언론에 탄핵을 이야기한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저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이 향후에 있을 판사 탄핵에 대해 적어도 논의가 있었거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판사가 입장문을 낸 이상 김 대법원장이 명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야 한다"며 "오늘 갑자기 사정 변경된 점들에 비춰볼 때 법사위 조사를 거친 후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