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최소한의 인권 보장받길..호소합니다"

박지혜 2021. 2. 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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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호소합니다"라며 딸 조민 씨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 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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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호소합니다”라며 딸 조민 씨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 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앞서 조민 씨가 지난달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하고, 불합격했다는 소식까지 잇따라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 매체가 조 씨의 인턴 지원과 국립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을 연관지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조 씨의 의사 국시 합격을 비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조 씨가 한일병원 지원했다며 해당 병원장을 만나 부당하다는 의사를 전하려 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달 22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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