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명백한 판사 흔들기..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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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인이 제출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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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은 탄핵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들은 “임성근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과 관련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아직 2심이 진행 중으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며 “이러한 가운데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판사 길들이기’다.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판결처럼 더 이상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해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사표 제출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고 거들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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