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인천국제공항 MRO사업 근거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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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조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산업을 법률안에 추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김교흥,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송영길,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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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조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산업을 법률안에 추가했다.
특히, 항공운송 안전에 기반이 되는 항공기정비업에 대해선 공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제10조(사업)에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 항공기정비는 매년 1조3000억 원이 해외정비 비용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외정비비용으로 총 3조8081억 원이 지출됐다.
항공정비분야의 육성이 시급한 이유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은 세계 3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항공정비 수요가 충분하고, 항공MRO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50만평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산업의 핵심인 정비∙부품 분야의 국가적 육성이 시급하다"며 "인천공항에 MRO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김교흥,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송영길,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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