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진실공방..김명수 대법원장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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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관탄핵 이야기 했다" vs "안 했다"━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탄핵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탄핵 논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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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5월 사표 제출 후 김 대법원장을 만났을 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임 부장판사 측은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로부터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고 말한 적은 있지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탄핵 논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시작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일이 줄을 이었지만 김 대법원장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겨냥한 정치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법원 내부에 팽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정경심 교수 구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이후 나온 정치권 반응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당은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법원을 비난했고 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법원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고,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무책임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협의체로,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당은 이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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