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졸속 밀어붙이기 저작권법 개악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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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을 "개악"이라고 표하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어 "출판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물론 밀어붙이기식의 졸속 처리 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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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출판계가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을 "개악"이라고 표하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어 "출판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물론 밀어붙이기식의 졸속 처리 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심사를 앞두고 있다.
출판계는 개정안이 ▲졸속한 입법과정 ▲저작자 출판사 갈등 부추기는 추가보상 청구권제도 신설 반대 ▲진전없는 저작권 침해 보상 ▲비신탁 도서 및 5년 지난 절판도서 공공 소유화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완화 등의 문제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출판계는 문체부 주도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후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는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진지한 고려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추가보상청구권은 '구름빵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리한 소송 결과 저작자의 패소로 확정판결이 났다. 문체부는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매절' 계약으로 인해 빚어진 저작자의 피해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출판산업을 포함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자와 출판사 모두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저작권 양도에 의한 출판이 마치 부도덕한 범죄행위라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보탰다.
이들은 "고등교육기관이 지불하는 수업목적 보상금에 대한 출판권자의 수령권한은 이번에도 무시됐다.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무수히 벌어지는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 역시 교육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또 다시 무시됐다"며 "교육에 필요한 교실을 짓는다고 해서 교육목적을 내세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고 교사의 교육행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자와 출판사의 수입 감소라는 부작용을 보완할 공공대출권 제도 역시 외면당했으며, 사적 복제 보상금 역시 도입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비신탁도서의 범위가 소설류 등 어문학 저서와 5년 지난 절판도서가 대상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다. 출판산업의 근간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고 지적재산권과 배타적발행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수위가 완화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송이 가능토록 했다. 경미한 저작권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건 이용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에서다. 타당한 듯하지만 불법유통시장 근절에는 역부족"이라며 "온라인 공유 플랫폼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송자는 물론 플랫폼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무리한 제도의 졸속 도입은 출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피해자로 전락시킨다"며 "저작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하며,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출판계는 이 개악된 법률안에 반대하며, 이 법률안의 조속한 철회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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