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채 망가진 LPG 폭발사고, 공사 작업자 과실에 무게

한지은 2021. 2.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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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채가 부서지고 7명이 다친 경남 창원 단독주택 액화석유가스(LPG) 폭발사고는 온수기 교체 공사 작업자의 과실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 사고 당일 온수기 공사 작업자가 집 내부에 있는 가스 호스를 뽑고 재연결하지 않아 가스가 샌 것으로 추정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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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격 없는 작업자가 '건들면 안 되는 호스' 뽑고 방치
경찰 등 합동 감식 진행..정확한 결과는 한 달가량 소요
창원 마산합포구 가스 폭발로 주택 붕괴 7명 중경상 (창원=연합뉴스) 1일 오후 7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해 주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인근 주택 4채의 벽 등 일부가 파손됐다. 이 폭발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1.2.1 contactje@yna.co.kr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주택 5채가 부서지고 7명이 다친 경남 창원 단독주택 액화석유가스(LPG) 폭발사고는 온수기 교체 공사 작업자의 과실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 사고 당일 온수기 공사 작업자가 집 내부에 있는 가스 호스를 뽑고 재연결하지 않아 가스가 샌 것으로 추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집은 사고 당일 오후 가스온수기를 전기온수기로 교체했다.

이날 온수기를 교체한 작업자는 가스 호스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시설 관리는 가스기사, 가스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작업자는 관련 자격증이 전무했다.

작업자가 온수기 교체 등 비슷한 작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재연했을 때 가스안전공사 측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호스를 뽑았다'라고 설명했다"며 "폭발사고에 작업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감식에는 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했다.

정확한 감식 결과는 한 달가량 뒤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1일 오후 7시 15분께 LPG 가스가 폭발하면서 44.3㎡ 규모 주택 1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인근 주택 4채의 벽과 대문 등 일부가 파손됐다.

또 폭발한 주택에 있던 A(81)씨 등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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