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아동수당' 5.9조 필요..단계적 확대하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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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5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더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 경우 관련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비용추계서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내년 5조935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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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5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더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 경우 관련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비용추계서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내년 5조935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다. 강 의원은 만 7세 미만인 아동수당 대상자에 만 13세와 16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정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로 해당 연령대의 인구수를 추산했다. 여기에 1인당 아동수당 월 10만원의 12개월치를 곱했다. 국고보조율은 72.89%를 적용했다. 아동수당은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지방 70%로 규정하고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차등보조한다.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 만 7세부터 만 17세의 인구수는 494만6261명이다. 해당 연령대 인구수에 120만원을 곱하면 5조9355억원이다. 국고보조율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몫의 추가 예산은 4조3263억원이다.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매칭해서 부담해야 한다.
강선우 의원의 개정안대로 아동수당 대상자에 만 13세와 16세를 추가할 경우 추가 예산은 2022년 기준 1조487억원이다. 예정처는 추가 재정소요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조887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 뿐 아니라 정춘숙 의원도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에서 아동수당 대상자를 만 12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내년에 2조723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다. 정부도 아동수당 대상자를 초등학생 전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지금껏 여러번 개편 논의를 거쳤다. 2018년 9월 도입 당시 아동수당 대상은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인 만 6세 아동이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이후 여야가 합의에 성공해 2019년부터 보편 지급으로 바뀌었다. 2019년 9월에는 대상자가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장처럼 아동수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논의 과정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간 최대 6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없이 지출만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결국 아동수당 확대 방안은 법안으로 규정되기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으로 못박을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예산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년 9월 초까지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초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서둘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 확대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정부와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의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수반 사업을 정부와 협의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처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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