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빗발쳤던 '원주 3남매' 부부, 2심서 무죄→유죄
[서울신문]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3명 중 첫 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각각 숨지게 한 사건이다.
생후 5개월 딸·생후 9개월 아들 사망 후 암매장
남편 황모(27)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에 낳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모(25)씨는 남편의 이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 부부는 두 자녀가 숨졌을 때마다 시신을 암매장했고, 둘째 딸의 경우 사망 이후에도 몇년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 부부의 충격적인 범행은 정부의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첫째의 소재를 확인하던 해당 지자체가 방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첫째 아들의 방임과 출생신고된 둘째 딸의 소재를 추궁했다.
이들 부부는 처음에 “둘째는 친척 집에 가 있다”고 얼버무렸지만 계속된 추궁에 결국 둘째 딸의 사망을 털어놨다. 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샛째 아들의 존재까지 확인해 결국 두 아이의 사망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아이의 시신은 황씨 친인척 묘지 인근에 봉분 없이 암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고의성 입증하기 어렵다” 살인 혐의 무죄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기)는 황씨 부부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서 이불로 덮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평소 딸을 매우 아꼈던 점, 곧바로 이불을 걷어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큰 점, 딸의 사망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 등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셋째 아들에게도 울음을 멈추게 하고자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과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는 남편이 행사한 물리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셋째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에 비추어보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첫째 아들 “아빠, 막내 울 때마다 목 졸랐다” 진술
이처럼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는 첫째 아들(6)의 녹화 진술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첫째 아들은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동생이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 부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 판결만 남겨둔 시점에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 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져 2일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377통 접수됐다.
2심 “살인 고의 입증…父, 양육 의무 외면하고 낚시 몰두”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황씨에게는 징역 23년, 아내 곽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양육환경 일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아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황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조모에 의지하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낚시 등 취미생활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아들의 신체 발육상태도 하위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끼니를 제공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해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아내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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