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매도 금지 1.5개월 연장.."선진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 금지 고려"
[경향신문]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허용되는 것이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도 고려됐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한국거래소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5월 3일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 시행되기 때문에 입법 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 듯했지만,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공매도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됐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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