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매도 금지 조치 5월2일까지 연장키로
김소연 2021. 2. 3. 17: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오는 3월 15일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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