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서울시의 부당행정"..'양재물류단지' 논란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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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이 서울시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고의 지연' 주장을 반박하자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하림산업은 3일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초고층, 초고밀 개발 수용을 불허하자 "법률상 권한 없는 부서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잘못된 법령 적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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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하림그룹이 서울시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고의 지연' 주장을 반박하자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하림산업은 3일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초고층, 초고밀 개발 수용을 불허하자 "법률상 권한 없는 부서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잘못된 법령 적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 반박했다.
◇"법률 권한 없는 부서의 일방적 강요" 주장
이날 서울시는 하림그룹이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고의 지연' 주장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해진 도시계획 기준 이상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은 서울시장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정책사업"이라며 "사업 주관부서도 아니고 법적 권한이 없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도시계획국의 주장은 서울시가 최종 확정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권자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다시 공론화하려는 시도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행위"라고 주장했다.
◇피해액 1500억, 신속한 사업 추진 원해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는비대면 경제시대에 시급히 필요한 물류유통 인프라로서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라는 입장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운송의 증가에 따른 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 사망, 택배분류 노사갈등 등 새롭게 부각된 사회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림은 시장 방침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해당 부지를 4525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 및 정부지침, 서울시장 내부방침, 서울시 관련 조례 규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돼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연구개발(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이중삼중의 규제가 덧붙여지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로서 최선을 다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간기업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림은 Δ포장없는 물류 Δ쓰레기없는 물류 Δ재고없는 친환경 생활물류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최첨단기술들이 융합된 '그린&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해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취지도 구현한다는 목표다.
하림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 논란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추진돼 국가적인 경제 회복 노력에 부응하고,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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