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이어 상병수당까지..선거 앞둔 與 '무차별 퍼주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新)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회 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아프면 쉴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조 단위' 재정 투입이 필요한 어젠다를 밀어붙이며 '퍼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 분과 차원에서 상병수당 도입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들은 조만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열어 추가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며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을 제안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겟다는 취지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아프면 집에서 쉰다'는 방역지침을 따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금도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았다. 하지만 실제 시행하진 않고 있다. 시행령에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상병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부문 전략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과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할 방침이다.
반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단계적인 추진'을 강조하는 정부보다 앞서 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빠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 등을 규정한 법안 발의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상병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소득 상실 3일 초과(대기기간)시 지급 △질병·부상 발생 전 3개월간 소득 비례 지급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등을 규정했다.
민주당 서영석, 박범계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각각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상병수당' 법안을 내놓은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저소득층만으로는 자격 대상자 전체의 특징을 반영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 단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관건은 역시나 재원 마련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 운영에 최소 8055억원에서 최대 1조7719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대기기간과 소득 보전 비율 등을 달리해 도출한 결과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로 건보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로 전환했고, 2019년엔 2조8243억원까지 적자폭이 확대됐다. 결국 건보료 추가 인상 또는 국고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여건이 악화됐음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의 전면적인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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