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산업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하림산업은 3일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시첨단물류단지가)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림산업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비대면 경제시대에 시급히 필요한 물류유통 인프라이며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림산업은 2015년 국회와 정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8년 1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2020년 서울시 요구를 반영한 재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하림산업은 "2016년 5월부터 추진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도 제자리에 멈춰있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림산업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2016년 5월 당시부터 신청서를 철회를 요구했고 2017년 11월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한국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이라는 부시장 방침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부시장 방침은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대상 부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지 않는다(미적용)'는 조치계획을 명문화했다"며 "이는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 정부 지침 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 같은 부시장 방침을 근거로 2018년 7월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업무를 담당해 온 택시물류과를 협조부서로 하고,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총괄부서로 변경시켰다"며 "이 조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국가계획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 담당부서의 거부에도 강행됐다"고 폭로했다.
주관부서가 시설계획과에서 다시 택시물류과로 이관·복원된 이후 하림산업은 도시계획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구개발(R&D) 공간 40%를 반영한 2차 투자의향서를 2020년 8월말 주관부서인 택시물류과에 제출했지만 또 다시 알수 없는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은 "도시계획국의 반대 의견은 시장방침으로 결정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을 거부하고, 양재부지에 대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법률 적용하지 않겠다는 2017년 11월의 부시장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2021년 1월28일 직권으로 열람, 공고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외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림산업은 법이 규정한 인센티브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 씌우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3중의 추가 규제가 가해지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라며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물류시설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서울시 물류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9만4949㎡(2만8800평)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림은 이곳에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R&D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의 투자의향서에 대해 용적률 800% 및 지하 포함 용적률 1684%, 399m의 높이 70층 등 돌출적인 초고층 초고밀 개발안을 고수해 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원칙과 기준에 배치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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