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설 앞두고 전통시장 25곳 인근 주·정차 허용

최은지 2021. 2. 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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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25곳 일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장 내 주차 시설이 부족한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은 설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인근 주·정차를 허용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주·정차 허용 구간 외 주차나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교통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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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25곳 일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장 내 주차 시설이 부족한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은 설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인근 주·정차를 허용한다.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10곳과 임시 선별검사소 4곳 인근 도로의 주·정차도 단속하지 않는다.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 주·정차는 올해 6월 30일까지 허용하되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인도 등지는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주·정차 허용 구간 외 주차나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교통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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