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 충돌..서울시 "하림, 정당한 공공행정 압박"(종합)

윤슬기 2021. 2.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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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오후3시30분 온라인 브리핑 개최
서울시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 우려·극심혼잡도"
서울시 "하림, 기존 도시계획 배치된 개발 요구"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하종민 기자 = 서울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하림그룹과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쥔 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사업이 왜곡 지연되고 있다는 하림 측의 주장에 대해 하림이 초고층·초고밀 등 무리한 개발을 요구하고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확립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하림)가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로 인해)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며 "하림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 압박을 가하는 등 서울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9만4949㎡(2만8천800평)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림은 하림그룹 계열사의 자회사가 2016년 5월26일 452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림은 이곳에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R&D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 일대 약 300만㎡를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R&D(연구개발)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후 하림은 국토부·시와 개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후 지난해 8월 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의 투자의향서에 대해 용적률 800% 및 지하 포함 용적률 1684%, 399m의 높이 70층 등 돌출적인 초고층 초고밀 개발안을 고수해 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원칙과 기준에 배치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 인접지에 비해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국토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은 시의 신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며 "시의 각종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에 배치되는 특혜적, 돌출적 고밀·고밀 개발은 신속히 허용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해당 부지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예로 들었다.

그는 "GBC가 위치한 곳은 강남의 가장 중심지로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도시계획이 전제된 곳이기 때문에 10조가 넘는 가격에 매입됐고, 높이도 제한이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하림이 보유한 부지는 도시계획상 위계상 가장 하위인 외곽에 있는 곳으로 유통업무설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규제된 곳이란 차이가 있어 시는 (하림 측에) 도시계획상 관리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도시계획국 방해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하림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공공의 정당한 도시계획행정 업무가 방해받고 있어 (하림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전체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하림그룹 관련 주주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하림 측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서울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도시교통실과 작성 중으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하림부지가 잘 개발돼서 도시계획국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수용해서 빠른시일 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림 측은 이날 시의 기자설명회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은 법률상 권한 없는 부서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법령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논란이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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