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국민 영향 큰 정보 사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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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등 범죄행위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기구인만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발표된 공수처 예규에 따르면, 박명균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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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등 범죄행위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기구인만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발표된 공수처 예규에 따르면, 박명균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인 정책기획관은 '정보공개책임관'도 맡는다.
예규는 공수처장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수처가 정례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정보는 Δ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Δ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Δ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Δ그 밖에 처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이다.
또한 공수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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