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모텔로 간 여교사 "내가 당한 일"..또 다른 혐의도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A씨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2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범죄 혐의가 더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학생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는데, 이를 미끼로 자신과 나눈 대화 기록을 모두 지우라고 강요했단 겁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인 고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내 추행하고, 며칠 뒤엔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A씨의 위계 탓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말도 수시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교사는 강압은 없었단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며칠 후 "너를 돕고 싶다"며 B군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후 B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군으로 하여금 이 돈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엔 "너를 고소했고 엄벌탄원서까지 써냈다", "네가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주고, 각서를 쓰고, 나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등의 A씨 발언이 있었습니다.
B군은 현재 공황장애 및 급성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A씨 "내가 당한 일" 주장
이런 사실은 학교 측이 B군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긴급번호 117을 통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경찰에 통보된 뒤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내가 당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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