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에 나체 동영상 유포 협박한 40대 중국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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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나체 동영상' 유포협박을 한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16일 김해시 부원동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31)의 허락 없이 나체상태로 욕실을 나오는 B씨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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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나체 동영상’ 유포협박을 한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16일 김해시 부원동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31)의 허락 없이 나체상태로 욕실을 나오는 B씨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같은해 11월쯤 헤어지자는 B씨를 친구 집으로 불러 “돈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2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메신저를 통해 몰래 촬영했던 나체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나체 사진은 인터넷에 모두 올리겠다”며 음성메시지로 협박했다.
재판에서는 감금에 대해 B씨가 스스로 떠나지 않은 것이라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6월 한 달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계속 불법체류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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