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보석 석방.. "재판 성실히 받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앞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석방되는 건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 수감 201일 만에 풀려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 수감된 지 20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작년 8월 초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당초 4일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인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석방이 예정돼 있던 상태였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석방되는 건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보석 결정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 측의 신청이 있은 지 120일 만에 나온 것이다. 통상적으로 보석 심사에는 1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 기자의 경우 4개월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셈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 비위를 알려 달라’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이 사건 재판은 핵심 증인인 ‘제보자X’ 지모씨의 거듭된 법정 출석 거부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마지막 증인인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작성자 강모 채널A 기자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서울 강남3구 맞먹는 30만, 전국 80만호' 文정부 최대 공급 대책 4일 나온다
- "이주노동자 없으면 한국 사람은 '김 없는 김밥' 먹어야 할 판"
- 무더기 집단감염 ‘포차끝판왕 건대점’…구상권 청구
- 성착취 고발 이유로 징계받은 교사, '장학사의 2차 가해' 밝힌 까닭
- 정세균 "국민의힘 성폭행 프레임?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 "눈 적출 실험, 실험견이라고 용납할 수 없어"…英 전문가의 일침
- 오은영 "10대 딸 5시간 원산폭격...고문 수준, 학대 맞다"
- '홈런볼' 낙하실험, 플라스틱 트레이 없으면 부서질까
- "아버지 같던 형, 주검 되어 네팔로" E-9 비자에 갇힌 코리안드림
-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