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던 조개껍데기로 양식장 고친다..해수부 입법예고

오예진 2021. 2.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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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조개껍데기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 해양폐기물 배출 시 비교적 경미한 경우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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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불법 해양폐기물 배출에는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굴 까기 작업장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일 충남 태안군 이원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아낙네들이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굴을 까고 있다. 2021.2.3.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조개껍데기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 해양폐기물 배출 시 비교적 경미한 경우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폐기물 가운데 준설토와 같은 준설물질만 활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굴 껍데기를 활용해 양식장을 보수하는 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한 해양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위법 행위의 무겁고 적음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조항을 수정해 가벼운 위반 행동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해수부나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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