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 패각도 재활용 가능..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백승철 기자 2021. 2. 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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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일~3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최성용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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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패각©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일~3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한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업 등록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그 동안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위법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있는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용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3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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