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한 50대 유튜버 유죄.."고의 인정된다"

박수현 기자 2021. 2. 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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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천씨는 2018년 8월10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상의 목부위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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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드루킹 특검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진술과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낚아챈 후 끌고간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천씨는 2018년 8월10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상의 목부위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보수 성향 집회에 참가했다가 김 지사를 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튜브를 통해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 지사의) 상의를 잡은 건 맞지만, 끌고 갔다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폭행과 관련해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천씨 측은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최근 재차 신청한 기피 신청 역시 이날 "종전 기피 사유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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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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