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동포여성 살해·유기한 유동수, 4일 선고..검찰, 사형 구형

유재규 기자 2021. 2.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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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50)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동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년 7월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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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동수 혐의 전면 부인에 '판경전 조사' 하기도
유동수.©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50)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동수는 그동안 이뤄진 총 6번의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유동수는 공판 내내 "수사기관에서 나를 계속 살인범으로 지목한다. 무죄를 입증하지도 못했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조사했던 수사관을 특정해 거론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에 유동수가 범행에 이르기 전의 개인사정, 범행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판결전조사'까지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동수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동수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A씨(당시 42·여·중국국적)를 살해했으며 사체를 손괴, 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DNA 감정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유동수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유동수는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변명을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유족에게도 사죄하지 않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유동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년 7월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동수는 7월25일 오후 9시께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주거지로 유인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처인구 소재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동수는 하지만 A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당시 음식물쓰레기와 이불을 버렸을 뿐,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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