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줄줄이 무죄.."잘못된 신호 우려"
[앵커]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이만희 회장에 이어 잇따른 무죄 판결에 역학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
법원은 지파장 최 모 씨 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이들의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교인 전체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사전 준비 단계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역 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는 정보 제공 요청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인 명단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 씨 등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0여 명의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 씨 등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 ○ /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 (무죄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도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명단 제출 여부가 방역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잇따른 무죄 판결이 자칫 방역을 방해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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