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애플 동의의결안 확정.."봐주기 아냐, 신속성 더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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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 수리비용 등을 떠넘기며 갑질을 해 온 애플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월만에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자진시정안 협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동의의결 신청 이후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는 기간이나 수정안을 제출하고 나서 걸리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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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 수리비용 등을 떠넘기며 갑질을 해 온 애플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월만에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자진시정안 협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애플의 상생기금 1000억원 제공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도상 봐주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원칙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는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게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의 일문일답.
-동의의결로 결국 애플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 위원장)동의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봐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다. 만약에 애플의 행위에 대해서 이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사건이 될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동의의결을 승인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엄격한 절차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이 부분에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에게 저희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거쳐 승인했다.
-향후 동의의결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조 위원장)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정방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을 것 같다. 애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의결 과정에서 19개월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본 사건 심의 이전, 아니면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피심인이 의견서 제출을 할 때, 이때로 동의의결 신청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동의의결 신청 이후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는 기간이나 수정안을 제출하고 나서 걸리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의의결을 승인 뒤 이행점검 과정을 잘 살피는 게 바로 신뢰회복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개선사안이 발견된다면 이 부분 또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자 한다.
-상생기금 상향 필요성 의견이 정치권 등에서 나왔었는데 애초 잠정동의안대로 1000억원으로 확정된 이유는 뭔가
▲(송 국장)예상되는 지금 위법행위의 정도, 그다음에 그랬을 때 예상되는 제재의 수준 이런 것을 아마 위원회 차원에서 심사관과 또 애플 측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했을 것이다. 공정위뿐 아니라 이통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일부 광고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했고, 보증수리 촉진비는 폐지가 돼서 이통사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아마 같이 고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행감시 관련해서 회계법인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위가 이행점검을 직권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 국장)이행감시인으로 회계법인 지정하는 것과 별개로 공정위도 당연히 이행점검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회계법인을 지정한 건 특히 상생지원 방안에서 지원방식이 다르다 보니 생긴 문제다. 주로 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운영하면 재단감사만 하면 됐는데, 연구개발(R&D) 센터, 개발자(디벨로퍼) 아카데미, 소비자에게 가는 돈, 공교육 지원 등 항목별 금액이 충분히 집행됐는지는 회계 전문성을 갖고 체크해봐야 할 상황이라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립된 제3자를 이행감시인으로 지정해 경쟁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건 보편적인 방식이다.
-동의의결의 원래 취지의 목적인 신속한 구제는 이번 애플 건 같은 경우는 미진했다, 혹은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공정위도 판단하고 있는 건가
▲(송 국장)일단 처음에 냈던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거래질서 개선이나 중소사업자, 소비자 상생을 도모하기에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에 나온 그까지 오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애플 동의의결안이 다른 동의의결안하고 차이점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수리비의 10%를 할인받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걸 넣었는데,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소액의 금액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다 보니까 자칫 잘못 설계하면 이게 조그만 것도 다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동의의결안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 무척 섬세하고 하나하나 다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만약에 애플이 수리비나 보험료를 가격을 올릴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나 장치가 있는지.
▲(송 국장)그 부분은 저희가 애플한테 확약을 받았다. 이것을 상생기금을 이유로 해서 또 어떤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건 안 된다, 절대. 애플도 그것을 확약을 했고 저희도 이행점검 과정에서 그 부분 면밀히 볼 생각이다.
-실제 피해를 입은 이통사들에게 적용될 변화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송 국장)광고기금 대상 제품의 일부가 제외된 부분, 그래서 조정된 부분, 보증수리 촉진비 조항 역시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최소 보조금 수준이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서 하향조정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통사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광고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절차나 기준이 명확지 않았는데 공평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적시하도록 하고, 절차도 개선하도록 적시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광고기금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의 협상력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겠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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