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치경찰제 운영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연다

최현구 기자 2021. 2. 3.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3일 제32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3월 3일 하루 임시회를 열고 4~6월 시범운영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는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성공적 시행·정착 위해 최선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3일 제32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뉴스1 최현구 기자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3일 제32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3월 3일 하루 임시회를 열고 4~6월 시범운영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는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기본조례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선수와 의원 재직기간, 나이 순으로 우선 당선기준을 규정하고 중요 안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지난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심의하고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14개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했다.

홍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회기를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반영한 의회 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을 제안했다”며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원활한 의회 운영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g563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