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유학와 139억원 환치기에 인터넷도박 중간책..징역 1년

이재림 2021. 2. 3.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국내에서 139억원대 환치기를 하다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대학에 유학온 A(28)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여간 2만6천468차례에 걸쳐 다수의 자국 동포들한테서 원화를 입금받고서 수수료를 뗀 뒤 실제 환율보다 조금 좋은 비율로 계산한 베트남 화폐를 베트남에 송금하다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외환거래 질서 교란 죄책 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국내에서 139억원대 환치기를 하다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대학에 유학온 A(28)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여간 2만6천468차례에 걸쳐 다수의 자국 동포들한테서 원화를 입금받고서 수수료를 뗀 뒤 실제 환율보다 조금 좋은 비율로 계산한 베트남 화폐를 베트남에 송금하다 적발됐다.

A씨가 속칭 '환치기'를 통해 만진 금액은 139억9천253만여원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천7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스포츠 도박과 베트남 복권 입·출금 중간책 역할을 하며 자신의 계좌로 하루 평균 100만원씩 총 5억4천여만원의 판돈을 받은 뒤 베팅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784만5천63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외환 유통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외환관리 사각지대를 만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 수백억 횡령에 여신도들 강간한 '가짜 부처'에 中경악
☞ "죽으란건가" 귀국후 쓰러진 90대, 병원 없어 '발동동'
☞ 청첩장 주러 온 신부 성추행하고 애인 제의한 치과 원장
☞ 1심 무죄 '두 자녀 살해' 부부, 2심서 뒤집혀…이유는
☞ 리얼돌과 약혼한 남성 "상할까봐 과한 스킨십 안해요"
☞ '경영권 분쟁 앙금인가'…시숙부 빈소 찾지 않은 현정은
☞ 고층아파트 나체 성관계 드론촬영하고 '심신미약?'
☞ "살려달라" 혹한 속 임진강 철책 너머 쓰러진 20대 정체는
☞ 미성년자 혼숙 단속 걸려…해운대 4성 호텔 무슨 일?
☞ "멀쩡한 개 눈을 뽑다니" 악 소리 나는 잔혹한 실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