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유학와 139억원 환치기에 인터넷도박 중간책..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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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국내에서 139억원대 환치기를 하다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대학에 유학온 A(28)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여간 2만6천468차례에 걸쳐 다수의 자국 동포들한테서 원화를 입금받고서 수수료를 뗀 뒤 실제 환율보다 조금 좋은 비율로 계산한 베트남 화폐를 베트남에 송금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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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국내에서 139억원대 환치기를 하다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대학에 유학온 A(28)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여간 2만6천468차례에 걸쳐 다수의 자국 동포들한테서 원화를 입금받고서 수수료를 뗀 뒤 실제 환율보다 조금 좋은 비율로 계산한 베트남 화폐를 베트남에 송금하다 적발됐다.
A씨가 속칭 '환치기'를 통해 만진 금액은 139억9천253만여원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천7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스포츠 도박과 베트남 복권 입·출금 중간책 역할을 하며 자신의 계좌로 하루 평균 100만원씩 총 5억4천여만원의 판돈을 받은 뒤 베팅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784만5천63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외환 유통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외환관리 사각지대를 만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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