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 최고 150만원

김홍철 기자 2021. 2.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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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이행한 업체에 재난지원금 60억원을 긴급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14일 기준 지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이며,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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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뉴스1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안동시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을 이행한 업체에 재난지원금 60억원을 긴급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14일 기준 지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이며,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와 지난해 12월13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26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한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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