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말기 환자 격리중 쇼크..지침 몰라 이송 지연
유가족 "보건소 직원 연락 안돼 늦어져" 분통
보건소 "관련 지침 정확히 숙지 못한 탓" 인정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간암 말기 환자가 새벽시간대에 쇼크증상이 왔으나 보건소 담당자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병원 이송이 2시간가량 늦어졌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만에 숨졌는데 유족들은 보건소 담당자가 새벽시간대에 연락이 두절돼 병원 배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3일 광주 북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간암 치료를 위해 일본에서 입국한 A씨(68·여)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후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 광주시 북구 소재 자녀의 집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8분께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이 희미해졌다. A씨 가족은 황급히 광주 북구청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 B씨에게 "응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B씨는 A씨 가족의 요청대로 암치료 전문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수차례 보건소 당직 근무자 자리 내선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초조해진 A씨 가족도 대표전화로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북구보건소 내 야간 당직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자정부터는 개인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해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춘다.
그러나 A씨 가족은 "보건소 대표전화 번호로는 착신 전환되지 않았고 연결 가능한 번호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40분 가량이 흐른 오전 2시22분께 B씨가 감염병관리팀 직원의 개인 연락처를 구해 상황을 알렸다. 이후 이 직원은 응급실 내격리 병상 여유가 있는 의료기관을 수소문했으나 "시의 요청 등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치구 보건소와 광주시 방역당국이 조율을 거쳐 응급실 내 격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협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건소는 오전 2시59분께 A씨 가족에게 직접 119구조대 응급 이송 요청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오전 3시10분께 119구급대가 A씨를 구급차에 실어 대형병원으로 옮겼으나 거절당했다 오전 3시57분에서야 조선대병원 걱리 병상에 입원했다. A씨 가족이 전담 공무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2시간19분이 걸렸다. A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숨졌다.
A씨 가족은 "자가격리 지정 전후로 보건소측에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알렸고 응급 이송 시 연락처와 대응지침 등을 이미 문의했다"면서 "보건소가 위급한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이송이 지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구보건소측은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로 개편하고 암·치매 등 특이 기저질환 보유 자가격리자는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송할 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송이 지연된 것은 담당 직원이 관련 지침을 정확히 숙지 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인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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