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입학 먼저 취소, 조민과 달라"..부산대 해명 거짓

유새슬 기자 2021. 2. 3.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요구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내놓았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이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지난 1월22일 황보 의원을 만나 "정유라 씨는 청담고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화여대도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됐다"며 "조 씨의 (고졸, 대졸) 학력은 유효한 상태여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조민 진상조사 미루려 사실 왜곡..명백한 직무유기"
20일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낙제를 했음에도 지도교수로부터 성적과 관계 없이 특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요구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내놓았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이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지난 1월22일 황보 의원을 만나 “정유라 씨는 청담고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화여대도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됐다”며 “조 씨의 (고졸, 대졸) 학력은 유효한 상태여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황보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씨의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은 2016년 12월2일로, 청담고 졸업 취소 처분이 내려진 2017년 3월8일보다 3개월여 앞서 이뤄졌다.

박 부총장의 주장과는 달리 이화여대는 청담고가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하기 전에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을 선제적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조씨가 졸업한 부산대는 '고등학교 졸업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씨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황보 의원실의 주장이다.

황보 의원은 “부산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왜곡해서 조민에 대한 진상조사를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이 조민의 허위 증명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까지 했는데도 부산대와 교육부가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yoo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