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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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전 회장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태광산업 등 2개 기업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 가량을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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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태광산업 등 2개 기업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996년11월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와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주식(친족, 태광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주식 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 가량을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했다.
지정자료 제출 시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질 소유 기준으로 지분율 자료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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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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