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 "해경법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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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안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해경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은 해당 법은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왕웨이 대변인 명의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며, 중국이 해양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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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연안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해경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은 해당 법은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왕웨이 대변인 명의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며, 중국이 해양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전했다.
대사관은 “해당 법의 취지는 해경기관의 역할, 권한 등을 명확히 한 것이고 향후 대외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중국 해경이 국제조약하에 자신들의 의무를 더 잘 이행하고 관련 해역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사관은 “해경법의 관련 내용은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완전히 부합한다”면서 “한국 해경법 등 세계 각국 해경법과 대체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정책과 연관된 중국의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 “중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상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사관은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해양문제와 연관된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려 한다”고 부연했다.
중국 해경법은 지난달 22일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회의에서 가결됐고,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경법은 해경국을 '중요한 해상무장부대'로서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단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중국 해경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정선명령 등 강제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사용을 인정했다.
해경법의 1차 타깃은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관련 질문에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며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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