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해 서류에 없는 아이들은 어쩌나요'

이지연 2021. 2. 3.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기록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B 역시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만 관리되고 있다.

구청은 주민번호가 없는 B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등 법적 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없이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보호돼
대구 서구, 남구, 수성구 등 아동보호시설 3곳
관계당국, 법적 절차에 따른 대책 마련 고심
의료기관 등이 출생사실 통보의무 입법 논의
뉴시스DB.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기록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8세 여아 사망 사건도 사실혼 관계의 친부모 사이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류상에는 태어난 적이 없어 취학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출생신고 의무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서구와 남구, 수성구 등 3곳에 아동복지시설이 있다. 취재 결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이 일부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는 현재 11세로 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친부는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됐고 친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모와 연락이 끊기면서 당시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이 A양을 맡았다. 고령에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게 됐을 때도 양육자가 없던 A양을 돌봤다.

이후 A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학적을 취득했다.

아동복지시설은 국적을 취득한 A의 호적 등록을 위해 지난해 9월 가정법원에 성(姓)을 만드는 성본 창설을 신청해 둔 상태다. A의 신원 조회를 의뢰받은 경찰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B도 지난해 11월 말부터 일시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B 역시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만 관리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은 최대 6개월까지 지낼 수 있어, B는 만18세까지 이용 가능한 양육시설로 전원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결정한다. 구청은 주민번호가 없는 B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등 법적 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무국적자인 C 역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보호받고 있다. 6~7세인 그는 아동보호법을 근거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구청은 C가 성인이 되기 전 난민법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이 늘자 분만을 담당한 의료진이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생 즉시 관계당국에 알리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출생신고 누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모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등에 출생사실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 수립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