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 20대 부부 무죄→유죄.."살인 고의 충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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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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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이들 부부에게 중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양육환경 일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아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황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조모에 의지하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낚시 등 취미생활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아들의 신체 발육상태도 하위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끼니를 제공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해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지난달 초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면서 이날까지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 400여 통이 들어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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