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저녁에 직장인 '우르르'..'밤 9시 제한'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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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수도권 지역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밤 9시까지 영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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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 나온다.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용객이 몰리면서 더 실내가 더 북적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수도권 지역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밤 9시까지 영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이용객 쏠림'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직장인 이용객이 퇴근 후 몰리면서 저녁 7~9시 헬스장 등이 더 붐비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의 제한 조치로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 수원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문모씨(43)는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내려와 평소에는 밤늦게까지 헬스장을 이용했었다"며 "지금은 밤 9시까지밖에 운영을 못하니 이른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확 몰린다"라고 말했다.
헬스장 업계는 정부의 일괄적인 방역지침으로 헬스장 내 방역효과가 떨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헬스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을 연장해 시간대별로 손님들을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서울 중랑구에서 PT샵을 운영하는 손모씨(42)는 "영업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린다면 이용객이 분산돼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조모씨(32)도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게 방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경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실장은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이지만 오히려 업계 사정에 맞춰 방역 지침을 바꾸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래야만 특정 시간대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도 맞춤형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영업제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이용시간대에 따라 손님들을 분산시키면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며 "시간 예약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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