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국회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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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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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달라 허위사실로 인정되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정확한 구분과 차이는 법안을 세세하게 살펴야만 알 수 있다"며 "김 후보자의 개정안 발의 시 다수의 언론에서도 '대형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허위성을 가지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선관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뒤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파악하려 노력했고, 선관위 지적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다"며 "사전에 허위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사소한 실수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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