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임단협' 잠정합의..5~6일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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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23차 본교섭을 통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5~6일 합의안 가부를 결정짓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은 크게 '임금 동결',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100만원)지급', '고용안정 보장 협약', '미래비전에 관한 실천 합의',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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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금호타이어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23차 본교섭을 통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5~6일 합의안 가부를 결정짓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화합을 토대로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이익을 내는 구조적 토대 위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잠정합의안은 크게 '임금 동결',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100만원)지급', '고용안정 보장 협약', '미래비전에 관한 실천 합의',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상여금의 기본급화에 따른 기본일당 인상분은 2회 분할 적용하고, 과거분(소급분)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당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은 화해 종결하고, 추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은 "이번 잠정합의가 금호타이어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정상화 과업 달성의 밑바탕이 되길 희망한다"며 "전 구성원이 힘을 모아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60년을 위해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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