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구역 합병 빗장..업계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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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 규제가 비(非)서울지역에 한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업무계획을 통해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하는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산업분야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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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 규제가 비(非)서울지역에 한해 완화된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어려운 지방저축은행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업무계획을 통해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하는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산업분야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합병 전·후 기준으로 규제비율 이상의 BIS(자기자본비율) 달성해야 하고, 합병하려는 대주주와 저축은행 모두 최근 3년 간 제재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합병이 되더라도 저축은행 영업구역 의무 여신비율도 유지해야 한다.
더 구체적인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방안은 상반기 중 공식 발표된다.
저축은행 M&A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논의는 지난해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완화한다는 방향성 외에 드러난 적이 없다. 개괄적이긴 하지만 일부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우선 규제를 풀어준다는 당국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본다. M&A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양극화 문제 해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병 이후 영업구역 제한을 풀어주는건 시장을 넓혀준다는 의미"라며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M&A관련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온다. 업계가 원하는 대형저축은행 중심의 시장 재편까지 가능할지는 공개된 정책 방향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상화 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을 지방 중소저축은행을 사려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절반정도의 규제 완화 방안으로 보여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 나오면 적극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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