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발언 안했다".. 3시간 뒤 임성근 "얘기했다" 직접 반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본지 3일자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해명했으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본지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탄핵은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일단 치료에 전념하되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언론에 보도된 지 불과 3시간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오늘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직접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작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에 대해)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표를 받은 적 없다’,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적 없다’는 이날 대법원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는 뜻이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반응이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그는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업무용 PC를 강제로 열어보고, 인권법 출신 비주류 판사들을 행정처 핵심 요직에 기용하는 등의 조치로 법원을 분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은 여권에 유리한 편파 판결을 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결론냈고,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여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 줄줄이 법적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신뢰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이 예고했던대로 오는 4일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61명으로 이미 의결 정족수(150명)을 넘긴 상태라 소추안 통과는 유력시된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법원 내부의 목소리에도 “탄핵은 국회·헌법재판소 권한”이라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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