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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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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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주=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뜻을 주위에 밝히는 등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입후보 예정자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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